박영순 전 구리시장, '현수막 문구 하나가 뭐길래…시장직까지 박탈했나'
2018-07-25 13:16
'양승태 사법부, 잘못된 재판으로 희생된 억울한 피해 주장'
'재심절차 통해 명예회복 나설 것'
'재심절차 통해 명예회복 나설 것'
박영순 전 경기 구리시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수막 하나 잘못 걸어 피선거권까지 박탈한 억울한 재판'이라며 재심절차를 통해 명예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혐의나 양형 이유가 추가되지 않았는데도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현수막 1개를 잘못 걸어 시장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한 재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심절차를 통해 명예회복에 나설지 고민중"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당시 대표 공약은 구리 한강변 그린벨트를 해제, 국제디자인도시를 유치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었다"며 "디자인 및 마이스(MICE) 산업이 융합된 21세기 신성장 산업으로, 11만명 일자리 창출과 2000여개 글로벌 디자인 기업 유치, 100억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우선 이뤄져야 했다"며 "2009년 6월 업무협약(MOA) 체결,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 해제 안건 조건부 가결에 이어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사업심사가 진행중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결과적으로 시장을 그만두게 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전 시장은 "당시 선거 20여일 전인 5월 12일 대법원이 연 제10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1심은 충실한 양형심리'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평판단 존중'이란 지시 내용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은 이 조차 무시하고, 1심 판결 후 사정 변화가 없었는데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 당사자로 지목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한 언론과의 가진 인터뷰를 인용, "박 전 시장은 익산시 최초로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12전13기의 오뚜기 신화로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줘 외신에도 보도가 될 정도였는데 재판부의 희생양이 됐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선거법 위반 재판건이 지역 국회의원과 논의됐다는 자체가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거래의 희생양으로 민선시장직을 박탈 당하는 상상키 힘든 민주주의 대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저는 중앙정치인도 아니고, 지난 박근혜 정부를 위협할 만한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보수 성향 종편채널과 유력 지방지가 '상식 이하 재판'이란 비판을 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드러나지 않은 재판거래의 피해자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로 선량한 사람들에게까지 판결 결과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삼권분립을 훼손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민주주의 대참사"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저와 같이 잘못된 재판으로 희생되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다운 재판으로 국민 모두가 존중되는 선진화된 사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실추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