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부당 산출' 대출 금리 24일부터 환급
2018-07-23 14:21
대상 고객에게 SMS·유선 등 통해 안내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대출금리를 부당 산출한 경남은행이 더 받아간 이자를 24일부터 환급한다.
환급건수(계좌수)는 1만2900여건,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으로 지난달 26일 밝힌 올 3월말 기준 추정액 25억여원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다.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된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로 SMS와 유선, DM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추가 부담한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담당 임원을 오는 7월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 가산금리 환급과 함께 유사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관련 내규 정비, 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김세준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