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에 배상책임"…희생자 1인당 2억
2018-07-19 15:13
재판부 '국가·청해진해운' 책임 인정…친부모에 4000만원 책정
유가족 측 "기쁘지 않다"…2심 다툼 예고
유가족 측 "기쁘지 않다"…2심 다툼 예고
세월호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소송에서 2년 10개월 만에 승소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2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과적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미 국가 배상금을 수령한 유족들과의 형평성과 국민 성금이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희생자 2억원, 친부모 4000만원 등으로 정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모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 경우가 많아 대략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과 지원금보다 많은 액수다.
이날 재판 결과를 받아든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며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오늘 판결은 세월호 선사와 선원, 해경 정장의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국가 책임 범위를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구조 실패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살펴보고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