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일자리·소득지원]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혈세로 땜질만 반복
2018-07-18 13:51
근로장려세제, 2배 수준 약 300만 가구·2배 많은 4조원 가량 투입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재정 확대, 단기 처방이자 국민 부담 가중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재정 확대, 단기 처방이자 국민 부담 가중
올해 하반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은 정부 재정을 풀어 취약 계층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가구가 지금의 2배 수준인 약 300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급액도 2배 많은 4조원가량 투입될 전망이다.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는 내년부터 30만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고령자의 노후 보장과 함께 저소득층 근로의욕을 높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 최대 500만명의 근로자가 올해보다 17만원까지 월급이 오르게 된다.
근로자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배로 늘게 됐다.
취업자 증가세 둔화, 취약 계층 실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현 경제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과 반성 없이 재정 투입이라는 손쉬운 방식만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정 확대라는 단기 처방은 가까운 미래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더 곪게 만드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보면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지급액과 지원 대상이 각각 2배 이상 늘어난다.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주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57만 가구에서 약 300만 가구로 2배가량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급액도 지난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배 이상 늘어난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25만원, 내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졌다. 약 150만명 고령층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도 현재 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에서 월 50만원 한도 6개월 지급으로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생계급여도 지급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당초 내년부터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노인도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노인이 포함되면서 7만여명이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노인을 위한 일자리 3000개도 추가로 늘리고, 내년에는 8만개 이상 일자리를 확대해 전체 노인 일자리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재정을 풀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의 경우, 향후 경기침체가 지속돼 세수 감소로 돌아서게 되면 재정부담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정책의 부작용을 세금을 걷어 줄이겠다는 것은 단기적 처방인 데다 혈세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일자리나 소득지원 정책은 현재 노동시장을 어떻게 구조개혁할 것인지 장기적인 고민이 우선돼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