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月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가입
2018-07-17 14:37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 20→8일 이상으로 확대
내달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한 달에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건강보험 관련 지침 등 개정안이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 포함됐던 이 내용은 당초 정부가 이달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시행이 미뤄졌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달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 기준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부분의 건설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내용은 고시가 시행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