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 절반 줄이는 소상공인 대책 마련된다

2018-07-16 16:05
최저임금위, 소상공인 부담 절반 가량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상한 인상 계획
전편협, "2년간 29% 최저임금 상승 유례없는 행위...5인미만 사업장 지원 절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절반가량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고용된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그대로 받고, 소상공인의 실질 인상률을 명목 인상률의 50%까지 낮춘다는 얘기다.

16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진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이 명목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를 인상한 만큼, 내년에 소상공인이 체감하게 되는 실질 인상률은 5.5%가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방안은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자위원이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은 부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절반 수준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이 명목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 되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상한을 높일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행하고 있다.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최저임금위는 실제 근로자위원이 심의 기간 중 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포함,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한 건의도 정리해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요청해나갈 계획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최근 2년간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게 유례가 없는 행위로,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현 최저임금제도는 5인 미만의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업장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비난했다.

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대책 등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을(乙)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며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대안을 검토한 뒤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