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국회 개정안 환영”
2018-07-16 10:03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벌금형·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16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박인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담겼다.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실제 사건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및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개정안으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일벌백계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