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최저임금 8350원 수용 못 해…불복종 실행”
2018-07-14 08:01
사용자위원 9인 불참 속 결정…‘반쪽짜리 최저임금’ 비판
“정부가 부담경감 방안 만들어달라” 호소
“정부가 부담경감 방안 만들어달라” 호소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미 언급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복종)’ 실행 방침을 밝히는 한편, 소상공인 총집결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으로 늘어나고,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회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