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개값 낸 1+1은 거짓광고…롯데마트에 과징금 정당”
2018-07-12 16:07
가격 인상뒤 1+1 행사…공정위, 1000만원 과징금 부과
롯데쇼핑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롯데쇼핑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사실상 물건 2개 가격을 받으면서 ‘1+1’ 행사를 한 롯데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오전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1000만원을 취소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롯데마트의 1+1 행사는 소비자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면서 “그러나 1+1 가격이 종전 1개의 두 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아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면서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런 광고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1+1 행사는 일정 개수를 구매하면 1개를 덤으로 주는 것으로 할인 판매와 다르다는 롯데쇼핑 주장을 받아들여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