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검토, 헌법상 내란음모죄 해당"
2018-07-11 10:06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독립수사' 지시 높게 평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논란과 관련해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계엄령 절차, 군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알지 못한 채 기무사 와해시도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수립했는지 어디까지 준비 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다. 그러나 일부 정치군인과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단을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수사를 보장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수사단은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거짓 공적자 서훈 취소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는 거짓 훈장으로 나라를 멍들게 한 전근대적 적폐를 뿌리 뽑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막대한 혈세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십조원 빚을 떠안긴 4대강과 자원외교의 무분별한 서훈도 밝혀져야 한다"면서 "대국민 사기로 국가의 명운을 어둡게 했던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