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의대여 사업장 운영 고액체납자 적발..2명 검찰 고발
2018-07-09 10:04
도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운영 사업장 44곳 집중조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세원관리과)는 지난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3억원의 지방세를 체납,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세금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으며,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여 명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분석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