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영장심사 출석…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 지나쳐
2018-07-05 10:51
10시 30분부터 영장 실질 심사, 새벽쯤 구속여부 결정될 듯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10시26분쯤 남부지법 청사에 푸른색 와이셔츠에 검정 재킷 차림으로 등장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었다.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자녀를 위해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사라고 지시했는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남부지법에는 인하대학교 역대 총학생회 간부들의 모임인 '인하대 총학생회 동문협의회' 회원 2명이 조 회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출석 장면을 지켜봤다.
남부지법은 오전 10시30분부터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조 회장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