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
2018-07-05 07:35
법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권 의원은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마지막 사법처리 대상자로 보고 있던 인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까지 수사외압, 방탄국회 등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