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4차 회의서 수정안 심의
2018-07-04 17:25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정례회의, 12일 임시회의, 21일 정례회의에 이어 네 번째 심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면서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 수정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그간 금감원은 2015년 회계처리의 적정성만 문제 삼아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갑자기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다.
반면 증선위는 2012~2014년 회계처리까지 검토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오젠은 지난달 말 콜옵션 행사를 결정하면서 향후 지분 비율도 49.9%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구성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4.6%를 보유하고 있다.
증선위가 새 조치안을 두고 대심제를 진행할 경우 최종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 증선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18일 정례회의 전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두고 기존 조치안에 대한 대심제와 추가 조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