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데이터 소진 문자 누락 고객에 요금 면제
2018-07-03 18:28
고객 4만명 2억원 비과금 처리
SK텔레콤은 시스템 오류로 데이터 소진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에게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약 4만명으로, 이들이 추가로 사용한 데이터 요금은 약 2억원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달 21∼26일 문자 발송 시스템 오류로 ‘기본 제공 데이터가 소진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채 데이터를 초과 사용한 고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별 초과 데이터 사용량과 추가 과금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안내가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실제로 과금이 되지는 않은 만큼 9일께 고지되는 6월분 요금에서 추가되는 데이터 요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