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유료방송 합산규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2018-06-28 17:27
특정 사업자의 방송시장 독점하는 등 입법미비 우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하나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향후 2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해 2020년 6월 27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및 방송통신 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찬반양론만 대립한 채 국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다.
이어 “2년의 연장기간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 사업자의 출현을 포함한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시장경쟁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 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후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