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6개월만 일해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2018-06-28 14:15
주 52시간 시행…현장 안착 위해 최장 6개월 시정기간
점주에 ‘갑질’한 본사 법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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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계속 근로시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간 1년이 넘어야 했다. 개선된 제도는 5월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벌금을 500만원 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첫째‧둘째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적용된다. 특례제외 업종은 내년 7월부터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40시간이다.
다만, 관행 개선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는 6월부터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다.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해외에 취업한 청년은 정착지원금을 최대 800만원(선진국은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면 제재를 받고, 보복조치에 대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대리점주‧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할 경우,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 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원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0월부터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강화된다.
올해 8월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