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은 복합공사, 하도급은 전문공사"…40년간 이어진 '칸막이 규제' 풀린다

2018-06-28 16:51
28일 건설산업 혁신 4대 부문 핵심전략 발표

'건설산업 혁신방안'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할 수 있었던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40년 만에 풀린다. 또 건설 기술자 자격증 대여 방지 차원에서 실제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정부는 △기술 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등 '4대 부문 핵심전략'을 세웠다.

먼저 기술 혁신 일환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나선다. 1조원 규모 공공주도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또 민간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 개발 비용을 경감키로 했다.

특히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간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일정기간 규제 면제 제도) 적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 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복합공사 원도급의 경우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의 경우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토록 시공자격이 제한됐던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규제를 풀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눠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해 재검토한다. 다만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오는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한다.

시장질서 혁신에도 나선다. 정부는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심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또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을 예가(미리 정한 가격) 대비 60%에서 64%로 높이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인다.

아울러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해 오는 8월 개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9월 건설산업 혁신방안 주요 과제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