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시행] ⑥ 해외건설, 인건비·공사비 증가 불가피…"일괄 적용 무리"

2018-06-27 00:25
건산연, 주 52시간 시행 시 총공사비 평균 4.3% 증가 예상
비용 증가, 수주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 우려

[사진=아주경제 DB]


#.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죠. 하지만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를 일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로 시간 틀에 갇히면 놓치는 것이 많아집니다. 상당수 근로자들도 그걸 원하지 않구요." - 한 중견 건설사 분양소장 P씨.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계의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근무시간 제한에 따른 인건비·공사비 증가, 건설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8일 건설동향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총공사비를 평균 4.3% 높이며, 인력 수급 차질, 투입 인력 증가로 인건비 상승도 야기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건산연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을 늘렸을 경우 총공사비가 최대 1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늘고, 간접노무비는 12.3%(최대 3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건설업계는 제도 정착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대부분은 주 52시간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탄력 근무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 하청업체는 매번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수입도 대형 건설사에 비해 낮기아 사정이 다르다. 하청업체 직원은 잔업이나 야근을 통해 적은 수입을 메우고 있는데, 52시간 근로가 시행되면 이마저도 불가능해진다.

더 큰 문제는 해외건설이다. 해외 근로자라 해도 국내 건설사 소속이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해외건설은 특성상 우기, 혹한기 등 날씨 및 계절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이들 요인 중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길 경우 이는 곧 기업 리스크로 직결된다.

무엇보다 기업은 해외건설을 추진하면서 특정 기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같은 내용을 발주 측이 제시한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한다. 해외건설 기업이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패턴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해외건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를 일괄 도입할 경우, 건설업계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기업은 최근 해외시장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 중국 등 경쟁국의 저가 수주 경쟁 심화 요인으로 경쟁력을 점차 잃고 있다. 이 와중에 52시간 근무는 기업들의 수주 경쟁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소규모 하청업체들의 경우 근로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근로자의 수익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이런 주 52시간 사각 지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