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억원 이상 발주 공사현장 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2018-06-25 10:36
휴식권 보장 차원… 신규 발주부터 본격 시행
서울시가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현장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향후 발주하는 1억원(예정금액) 이상의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설계 단계에 이런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 발주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그 범위나 비용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시 발주 건설현장 실태조사 결과, 총 488개(132개 현장) 편의시설 중 20%(102개소) 가량만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일제점검 뒤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우수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