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상승 자제 '장기안심상가' 하반기 40곳 추가

2018-06-24 13:52
임대료 상승 5% 이하, 리모델링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선정 건물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장기안심상가'가 올 하반기 최대 40곳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임차인이 5년 이상 영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 상승은 5% 이하로 자제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3000만원까지 차등한다.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보수공사 용도다.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올해는 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땐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킬 것"이라며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