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합동 점검 실시

2018-06-24 11:00
등록요건 부적합·불법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대상…7월 10일까지 진행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 점검 방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등이며,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