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합동 점검 실시
2018-06-24 11:00
등록요건 부적합·불법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대상…7월 10일까지 진행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 점검 방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등이며,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