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7.7% 늘어”

2018-06-22 16:15
주택보유자 27만명 등 34만8000명 세부담 증가 예상
내년 세수 1조3000억원 증가 추산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합치는 방식이 제시됐다. 다주택자 세부담은 최대 37.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 발제에서 종부세 개편안 시나리오를 내놨다.

개편안에는 4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두 안을 합치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인상안 △종부세율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최고세율 2.5%는 참여정부 시절 세율 3%와 이명박정부 시절 세율 2%의 중간이다.

두 안을 합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10억∼30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이 최대 25.1% 증가하게 된다.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총 34만8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세수는 내년 1조2952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방안을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도록 했다.

고가의 1주택자 세부담을 늘리는 데 대해 재정개혁특위는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과표규모 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자에게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나왔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과제로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세부담은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합리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도 담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