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6개월 신규 위탁매매 정지···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건의
2018-06-21 20:40
금융감독원이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6개월 신규 위탁매매 영업조치를 내렸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무 6개월 정지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를 결정했다.
재제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