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연장근로' 소송…대법원, 21일 결론
2018-06-19 15:50
대법원 전원합의체 두 차례 공개변론…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논란은 일단락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최종결론이 오는 21일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8년 제기한 소송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해당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성남시 환경미화원이 당사자인 이 소송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