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환수키로…국토부 "공급방식·가격 확정된 바 없다"

2018-06-18 18:48
국회 및 주택업계 따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 발표 예정
국토부 "세부적 공급방식, 공급가격 등 확정된 바 없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절반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및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정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60% 선까지 나올 예정이다. 서울 요지와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도 분양가가 2억∼3억원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으로 '로또 아파트'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핵심 내용으로,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특화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중심지에서도 2억∼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신혼부부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는 대출 상품이다.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낮은 만큼 시세환수 방안도 마련된다.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선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정부는 당초 신혼희망타운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기간 강화, 거주의무 요건 등도 함께 검토했지만 이런 정도로는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해 환수 방안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세부적 공급방식, 공급가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