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샤오미 내달 9일 상하이서 CDR 발행…1주당 차등의결권 20배 허용
2018-06-18 07:50
중국 본토 IPO 심사 최단기간인 13일만에 통과 예상
홍콩경제일보,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는 19일 샤오미의 중국예탁증서(CDR·본토 외 증시 상장사가 중국 A주 증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 발행을 심사한다.
샤오미가 앞서 7일 증감회에 CDR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지 13일 만이다. 샤오미가 심사를 통과할 경우 중국 본토 증시 사상 최단 기간 내 주식 발행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 앞서 대만 전자회사 폭스콘 계열사인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FII)이 36일 만에 증감회 기업공개(IPO) 심사를 통과한 것에서 훨씬 단축한 것이다.
이로써 샤오미가 내달 9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CDR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신문들은 전했다.
샤오미 CDR 발행 심사를 위해 상하이·선전거래소는 지난 15일 저녁 CDR 발행 심사 관련 세칙도 전격 발표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 A주 발행 세칙과 비슷하지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세칙은 CDR 발행의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의 의결권을 보통주의 20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홍콩거래소의 10배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샤오미는 9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CDR를 발행한 바로 다음 날인 10일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레이쥔(雷軍) 샤오미 회장이 이달 23일 상장 발표회를 진행하고, 이어 25~28일엔 홍콩서 공모주 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