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D-1] 내일 지방선거 및 재보선 투표…“신분증 필참, 지정 투표소 가야”
2018-06-12 16:45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000여곳서 일제히 실시
인증샷 촬영 가능·투표지 촬영 금지·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인증샷 촬영 가능·투표지 촬영 금지·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1명당 7표(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를 행사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서는 1장이 추가돼 모두 8장의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주어진다.
투표용지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진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의 포토존,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무방하다.
또한 선거일 당일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막는다. 이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전국 254곳의 개표소로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