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쉬워진다
2018-06-12 15:24
'패스포트 펀드'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한국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는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운용자산이 5억달러 이상이어야 '패스포트 펀드'에 등록할 수 있다. 운용사 업력은 5년 이상이고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투자대상은 증권과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이다.
반대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펀드는 최소 운용자산이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서 설정돼야 한다는 요건은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에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내용은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