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한진家 이명희, 이번엔 '불법고용' 혐의…처벌 수위는?
2018-06-11 07:37
오늘(11일) 오전 10시 출입국당국에 출석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던 한진家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불법고용' 혐의로 출석하는 가운데, 해당 혐의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외국인 역시 200만 원 이하 벌금 및 강제추방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입국규제를 받게 된다.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이사장은 11일 오전 10시 출입국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당국은 가사도우미 모집에 대한항공 측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당국은 이 전 이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국내에 입국시키는데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