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사, 베트남 등 6개국에 5년간 세금 750억원 ‘이중납부’
2018-06-08 13:52
선주협회, 해수부에 해운부문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선 건의
우리나라 선사들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도 동남아시아 등 6개국에서 5년간 75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6개국에 5년간 약 6760만달러(약 750억원)의 세금을 냈다.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세금을 50%만 감면하거나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선주협회는 베트남에서 별도로 부담한 세금이 3700만 달러에 이르고 태국 등 5개국에도 306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선주협회가 언급한 6개국의 경우 이중과세협정이 체결됐지만 협정 내용에서 법인세 감면이 100% 이뤄지지 않아 선사들은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이중과세가 우리 해운기업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세금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