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인증샷 허용 범위 알아보니
2018-06-08 09:08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안 돼"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투표 인증 사진의 '허용 범위'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투표 인증 사진은 작년 1월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투표 당일 특정 후보자 벽보 앞에서 지지나 반대 표시를 한 인증사진도 가능하다.
'엄지척', '브이', 'OK' 등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인증사진을 찍어도 된다.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게 돼 있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등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12곳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6.13 선거 유권자 나이는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1999.6.14. 이전 출생)이면 누구나 투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