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하는 여친 살해한 남성, 범행 당시 전자발찌 착용한 상태였다

2018-06-07 16:34
보호관찰소 자수 후에야 범행 파악…전자감독제도 허술함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으로 4년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법당국의 범죄자 관리·감독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원룸에서 한 달간 만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얘기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모바일 메신저를 하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화로 자수하고 나서야 그의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이틀 뒤인 3일 오전 5시 30분경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털어놨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5일 구속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24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가 기록되고, 면담 등 보호 관찰관의 밀착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평택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벗어놓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그의 범행 사실을 다음날 밤에야 파악했다.

지난해 5월에는 아동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여중생과 1년 3개월간 동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리 당국은 규정대로 3개월씩 그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