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속 이야기] 그들이 '여성'으로 인정받기까지
2018-06-06 15:32
1990년 6월 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32세의 남성 김모씨가 낸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는 여성이 되길 원했다. 어렸을 때부터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했고, 여장을 한 채 주점에서 일하기도 했다.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수십년 동안 여성의 삶을 살아왔다.
병역의무를 마친 그는 무용수로 일하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연인이 됐다. 오랜 고민 끝에 성전환 수술까지 받았다. 그는 이제 완전한 여성이 된 듯 싶었지만, 법원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외관상 여성이라 해도 염색체 구조가 남성이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신을 할 수 없어서 여성이 아니라는 견해도 내놨다. 심지어 법원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규정했다.
성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생물학적 ‘성별(Sex)’에 더해 사회적 의미의 성별인 ‘젠더(Gender)’를 구분한 교수가 있다. 정신분석학자 로버트 스톨러 교수다. 1950년대 한 여성이 스톨러 교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남성이지만 한 번도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스톨러 교수는 성장 과정에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자신의 성역할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내에서도 자신의 성별, 특히 사회적 의미의 성별을 뜻하는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고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수많은 여성과 남성이 있었다. 김씨의 소송 이후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는 16년의 시간이 걸렸다. 2006년 6월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나온 후 성별정정의 요건과 절차도 만들었다.
이에 대해 하정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대법원이 개인의 성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단지 생물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적 요소를 받아들인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남성의 성별정정 신청을 최초로 허가한 사례까지 나왔다. 세상이 바뀌었다.
병역의무를 마친 그는 무용수로 일하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연인이 됐다. 오랜 고민 끝에 성전환 수술까지 받았다. 그는 이제 완전한 여성이 된 듯 싶었지만, 법원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외관상 여성이라 해도 염색체 구조가 남성이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신을 할 수 없어서 여성이 아니라는 견해도 내놨다. 심지어 법원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규정했다.
성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생물학적 ‘성별(Sex)’에 더해 사회적 의미의 성별인 ‘젠더(Gender)’를 구분한 교수가 있다. 정신분석학자 로버트 스톨러 교수다. 1950년대 한 여성이 스톨러 교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남성이지만 한 번도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스톨러 교수는 성장 과정에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자신의 성역할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내에서도 자신의 성별, 특히 사회적 의미의 성별을 뜻하는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고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수많은 여성과 남성이 있었다. 김씨의 소송 이후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는 16년의 시간이 걸렸다. 2006년 6월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나온 후 성별정정의 요건과 절차도 만들었다.
이에 대해 하정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대법원이 개인의 성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단지 생물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적 요소를 받아들인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남성의 성별정정 신청을 최초로 허가한 사례까지 나왔다. 세상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