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여당 홍보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2018-06-04 21:14

[사진=연합]

자유한국당 홍보본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홍보하고 있다고 4일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부처 기관과 지방의회가 경쟁하듯 대대적으로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숫자를 홍보하고 있다"며 "정부부처는 어색할 정도로 ‘더’를 강조하고, 집권여당 기호인 ‘1’을 노골적으로 강조한 홍보물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가령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홍보하는 영상에서 '더, 더, 더'라는 문구를 넣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카드뉴스를 제작하면서 '문재인 정부 1년, 나아진 청년의 1(일)자리'라는 표현을 포함시켜 이는 공직선거법에 관련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홈페이지 배너와 자료집 등의 홍보물을 통해 여당을 홍보해왔다고도 지적했다.

한국당은 총리실 홈페이지의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팝업창에 숫자 '1'이 크게 적혀 있다면서 '여당 기호 홍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문제 제기를 했지만 총리실은 시정하지 않다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