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상가건물 붕괴', 안전점검 사각지대서 벌어진 참사
2018-06-04 17:26
서울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붕괴된 건물은 연면적 301㎡의 근린생활시설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올해 검진대상 34만개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하면 중앙부처에서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전통시장, 중소형 병원 등 대상 분야를 선정한 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상 시설을 선정한다.
또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연면적 301㎡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판매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을 지정·관리토록 돼 있어 해당 건축물은 지정·관리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산구에서 지정·관리한 이력도 없다.
올해로 52년된 이 건물은 재개발 지구에 포함돼 있다. 재개발사업은 7년 전인 2011년부터 추진됐다.
재개발조합은 중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을 짓겠다는 취지로 2011년 6월 14일 설립됐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사업자 선정 차질 등의 이유로 재개발이 늦어진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 시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철거하지 못하는 309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넘었지만 관리처분이 나지 않은 182곳을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 309곳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등이 모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