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직전에 적용된 '임금피크제'…법원 "정부 지원금 대상서 배제, 위법"
2018-06-04 10:34
서울행정법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감소한 임금 일부 지원 취지" 판단
생일 한두 달 차이로 기준 연령보다 일찍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를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지원금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은행권 종사자인 A씨 등은 모두 1959년 5월생이다. A씨의 직장은 2006년부터 상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하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9월 1일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5월생인 이들은 실제 만 55세가 되기 전에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감소한 임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게 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며 "시행령을 문헌적으로 엄격히 해석해 A씨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