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지(MBG)그룹, 서울지방경찰청 표적 수사로 피해 주장
2018-06-04 16:59
엠비지(MBG)그룹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대 수사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이하 수사대)는 지난해 3월 28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4건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받은 MBG그룹을 두 달 뒤인 5월에 압수수색을 했다. 하지만 수사대는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수사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급기야 MBG그룹은 수사대 조사관이 편파, 반인권적 수사를 진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조사관이 일반 사업자에게 MBG그룹 제품에 대해 반품을 유도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대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MBG 관계자는 "처벌해야 할 피의자를 소환해 공갈 피해를 본 피해자를 향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조사관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적정절차의 준수라는 형사법상의 기본원칙을 저버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