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KTX재판, 법관이 헌법·법률 따라 양심 좇아 결론낸 것”
2018-06-01 19:30
“판결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나라 위해 안 될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KTX 해고 노동자 판결에 대해 “KTX 재판이건 어떤 재판이건 대법원에서 한 재판은 관여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을 좇아서 결론을 낸 것이다”라며 “그걸 가지고 자꾸 견강부회(牽强附會)를 시켜서 뭔가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통령 독대 문건에 KTX 판결이 첨부됐다는데 내용 전혀 보고받지 않았나?’란 질문에 “언론 보도 보니 판결이 나오고 난 훨씬 뒤에 나온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KTX 해고노동자 만나실 생각 있나?’란 질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특벌조사단 조사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가 3번 이뤄졌다. 거의 1년 넘게 이뤄졌다. 그리고 여러 대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400명 정도 사람이 가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 내가 가야 하나.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나”라며 “사법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는 저한테 보고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보고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의 머리로 다 기억하고 소화할 수 없다.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건 금방 잊어버리고, 또 결과도 사후에 보고하는 것이고. 뭐 그렇다. 모든 것을 사법부 수장이 다 고민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제 임기 중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참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된 데 대해서 저로서 정말 슬프고 안타깝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말씀 드리고 또 그런 일로 마음 고통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대법원장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