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후폭풍… 문답으로 풀어본 논란 배경
2018-06-01 18:03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가 개정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는 조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1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항의농성에 실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배경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기업들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 인상됐다. 최저임금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된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또 국내 임금체계가 기본급 비중이 작고 상여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여금의 실질적인 기능이 기본급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상여금 등을 합해 최저임금보다 크게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대상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얼마나 반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월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가 제외된다.
따라서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가운데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올해 시급 7530원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57만원(209시간 기준)이고 25%는 39만원, 7%는 11만원이다. 이에 정기상여금의 39만원을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11만원을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경우 정기상여금 초과분 11만원, 복리후생비 초과분 9만원이 최저임금 157만원에 산입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는 연봉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각각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인 39만원, 11만원만 받는 노동자의 연봉은 2484만원으로 계산된다.
△상여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개정안은 사용자가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총액을 그대로 둔 채 매월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방식을 바꾸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1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 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종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 해도 되도록 했다.
따라서 노동자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수월하게 바꿀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전망이다.
다만 노조가 있고 상여금 지급 방식을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려면 단협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은 고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정기상여금은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5%로 축소되고 2024년에는 0%가 된다. 복리후생 수당은 내년 7%로 시작해 해마다 줄어 2024년 0%가 된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앤다고 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큰폭으로 인상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이를 상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달성한다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