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리프트'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 도입

2018-06-03 12:00
행안부, 5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관계 기관에 이행 권고

행정안전부는 삭도시설의 유사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등급제 도입 등 5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삭도(索道)시설은 공중에 로프를 가설하고 운반 기구를 걸어 동력 또는 운반 기구의 자체 무게를 이용해 운전하는 것으로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이 있다.
5개 제도 개선 사항은 △삭도시설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 신설 △안전검사 전문기관 시설 기준 강화 △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 △풍향계 설치 의무화 △지자체의 삭도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보완 등으로 나뉜다.

삭도시설 안전사고 발생유형을 보면 기계요소결함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사자 및 탑승객 부주의 17건, 전기요소결함 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12월 광주에서 악삭기(연결장치) 조임 불량으로 운반기구가 미끄러져 탑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삭도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뒀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삭도시설이 설치된 지방자체단체의 안전관리자문단에 전문가를 포함토록 권고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하겠다"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해 종사자와 탑승객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