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고용주, 투표시간 보장 않으면 과태료 부과?
2018-06-01 09:09
고용주, 반드시 청구 사실 사내 홈피 등을 통해 알려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이하 6·13 지방선거)'가 12일 남은 가운데,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6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8~9일)과 선거일(13일)에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투표 방법은 간단하다. 관내선거인(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은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고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를 한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하면 끝이다. 관외선거인(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은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뒤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