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딸' 유섬나…2심도 징역 4년

2018-05-31 15:3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3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2013년까지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다수 운영하며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동생 혁기씨에게 회사 자금 21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딸로, 다판다 등 세모그룹 여러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컨설팅비를 지원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유씨의 부당이득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24억여원 전부를 전체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기소된 금액 중 19억4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