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논의 … 범정부 TF 구성한다

2018-05-31 15:06
종합개편 논의 위해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포함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카드수수료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해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격비용에서 조달·대손·마케팅비용을 제외하는 방안, 카드사 원가 공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 방안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1.5% 이내의 저율 단일 수수료율 제도 도입, 소비자나 정부 예산을 통한 수수료 지원 방안 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서만 총 14개가 발의된 상황이다.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법제화하거나 수수료율 상한을 규정하는 등 수수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과, 영세·중소가맹점, 택시사업자 등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등이 올라 있다.

가맹점의 매출액 뿐 아니라 업종 특성을 고려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있다. 병·의원, 약국, 사회적기업, 대학교등록금, 소액결제업종 등 특정 업종을 우대가맹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과, 매출액에서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우대 가맹점을 선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 카드 결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받는 수수료도 카드수수료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법안과 가맹점 단체교섭권 명문화, 우대수수료율 산정시 가맹점단체 의견수렴 의무화 등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 등도 올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TF를 통해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