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대낮 추태 벌인 BJ 요베비, 건조물 침입 혐의 인정때 처벌 수위는?
2018-05-31 16:23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다" 글 올렸다가 더 큰 비난
아프리카 BJ 요베비가 대낮 중학교에서 추태를 벌였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혐의는 '건조물 침입'. 덩달아 혐의가 인정될 때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인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는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범한 '특수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사람의 신체 또는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주거·신체수색죄'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후에도 요베비는 아프리카TV '컨괴요베비' 채널 공지사항을 통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줬다. 걱정하지 말라.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더 잘하겠다"는 반성없는 글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결국 요베비는 자신의 아프리카TV 계정에 "순수한 마음으로 방송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철없는 행동을 했다.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그런 리액션을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곳에 있었던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 학생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