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회생 인가 결정 “경영 정상화 속도”
2018-05-30 18:17
카페베네, 4개월 만에 회생채권자 80% 이상 동의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았다.
이날 카페베네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 결과 회생 담보권자 99%, 회생 채권자 83.4%의 동의를 얻어 회생 인가를 받았다. 지난 1월 25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이다.
카페베네는 이번 기업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의 30%는 출자전환한다. 나머지 70%는 현금 변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인해 카페베네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브랜드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가맹점 중심 경영으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전국 50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