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제출
2018-05-30 17:15
세 번째 도전… TCC모델 제시하고 자본금 300억원 넘겨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관광수요 창출을 도모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세 번째로 도전한다.
플라이강원은 30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플라이양양'에서 사명을 바꾼 플라이강원은 국토교통부가 앞서 2차례 면허 신청을 반려한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사업계획을 보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 항공 수요를 잠식하는 영업방식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는 'TCC'(Tourism Convergence Carrier)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과당경쟁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 '플라이양양' 법인 설립 후 같은 해 12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지만, 작년 2월 국토부는 이를 반려했다. 플라이강원은 작년 6월 서류를 보완해 면허 취득에 재도전했지만 6개월 뒤 또다시 반려됐다. 국토부는 수요확보의 불확실성과 재무안전성 우려 등을 반려 이유로 제시했다.
플라이양양과 함께 에어로K도 면허를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과당경쟁 우려”를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면허 발급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면허 발급 조건을 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를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이번 3차 면허 신청에서 자본금 규모를 종전 185억원에서 302억7000만원으로 늘렸다. 투자자로는 신세계디에프와 토니모리 등이 참여했다. 5대 이상의 항공기 임차 의향서(LOI)도 확보했다는 게 플라이강원 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