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러스 99.99% 제거”등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부당광고 업체에 과징금 부과
2018-05-29 12:00
공정위, 코웨이 등 7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결정
이들 사업자, 공인된 실험방법 없는 상황에서 자체 설정한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
이들 사업자, 공인된 실험방법 없는 상황에서 자체 설정한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며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코웨이 등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엘지전자㈜ 등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표현한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문구에 대해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해물질 제거에 대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토대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인 만큼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코웨이 등 6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으며 15억 6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엘지전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