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불구속 재판해달라” 보석 신청…횡령·배임 등으로 기소

2018-05-28 16:03
건강상 이유로 보석 신청한 것으로 전해져…재판부 검찰·이 회장 측 의견 청취 후 결정

지난 2월 1일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수천 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고, 건강상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이 회장은 첫 공판에 환자복 차림으로 등장한 바 있다. 이날은 그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때였다.

조만간 재판부가 이 회장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해 검찰과 이 회장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여러 혐의 가운데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수익을 임대주택 비리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또 2004년 차명 주식 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갚았다고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에 계열사 자금 2300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8일 첫 재판에서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착복하거나 제삼자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