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등록 농양사용금지(PLS) 대응 준비 '착착'
2018-05-27 12:48
내년부터 농약 사용기준 대폭 강화, 민관합동 TF 운영
경남도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전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PLS는 수입 및 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다.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한다. 현재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 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3월 농산물유통과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경남지부 등 6개 민, 관 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PLS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